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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요즘, 20대, 30대는 빚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만큼 최근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세가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세, 종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즉,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하였을 때의 장단점 알아봅시다.

 

 

 

 

 

 

장점 1 :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부 각자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8억에 매도하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라면 3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부부공동명의(각 1/2씩 지분)일 경우에는 24퍼센트의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인한 양도소득세 최대 절세금액은 4,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점 2 :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라면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인데, 부부공동명의(각 1/2씩 지분)일 경우, 명의자 별로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총 12억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장점 3 : 부부공동명의읠 경우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을 부부 각각 분배한다면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1: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

 

부부일방의 명의였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부일방을 공동명의자로 할 경우, 소득이 없는 부부일방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를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동산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액 비과세 한도액은 10년간 6억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 2 :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4대 보험료가 증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일방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다른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데, 부동산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피부양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소득이 없는 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4대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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