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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나도 받아보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데요,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폐업을 하거나 임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으셔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가임대차의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한 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스스로 인하한 임대인분들, 즉 착한 임대인이 세제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96조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 : 상가임대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인입니다.
상가임대인이란,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상가 건물은,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제2조)상 상가 건물 또는 ②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을 말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요건 : 상가임대인
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② 2020년 1~6월 중 임대료 인하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①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② 사행성·소비성 업종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이 아닌 자, ④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2020.1.1. ~ 2020.6.30. 중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하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은 아래 ①의 금액 에서 아래 ②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당정청은 12. 27. "임대료를 낮춰 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이 현재 6월말까지인데 더 연장할 방침이고 여기에 더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예를들어, 월 임대료 300만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년 2월~6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월 100만원씩(33%)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100만원 x 4개월 x 50% = 200만원입니다.
적용배제 사유
임대료를 인하하였지만, ’20년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적용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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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이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 적용시) ‘20.2.1. ~ 12.31. 중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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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1. ~ 12.31. 중 보증금 이나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절차
2020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4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②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④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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