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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간단정리!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하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이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

2021년 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운영하며, 사전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입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프로는,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보장기관이 예외적으로 같은 시 내임에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인 및 신청장소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하여야 하고,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지급 산정방법(3인가구일 경우)]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분리지급 상세 예시]

 

| 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

 

•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부모(2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원 :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리지급 신청

- 소득인정액 : 130만원

- 3인 생계급여 기준 : 1,195,185원(2021년 기준)

- 자기부담분 : 31,444원 = (1,300,000원-1,195,185원)*0.3

 

 

| 청년 분리지급신청 후 지급되는 주거급여 |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21.2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2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21.2만원 * 적은 금액반영) 자기 부담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지급액 : 191,040원 = 212,000원–20,963원(자기부담분*2/3)

- 최종 지급액 : 191,040원 (분리지급 전 통합방식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최종지급)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

 -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반영한 30만원에서 (실제임차료 30만원 <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 31만원* 적은 금액반영)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최종금액 산정

 - 자기부담분 반영한 최종 지급액 : 289,520원(원단위 올림) = 300,000원–10,481원(자기부담분*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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