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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정확히 알아보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없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동안받게 되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별 수급자격

 

①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20년이고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재직자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됐으나 소득 있는 업무(2020년의 경우 월 2,438,679원)보다 많은 경우 받는 연금

  • 64세까지 10~50%가 감액 지급되며, 65세부터는 전액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60세 이전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정지되며, 60~64세에는 10~50%감액 지급

 

 

 

 

 

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100%)을 말하며, 20년 초과시 매년 5%씩 가산되고, 20년 미만인 경우 5%씩 감하여 지급하빈다.

  • 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2008년부터 받기 시작한 20년 가입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72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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