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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해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퇴직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이후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재직하면서 경제적인 곤궁을 겪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받더라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합의가 없는 한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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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한다 하여도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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