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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후 안 갚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는가

 

안녕하세요, 강남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변호사 JJO라고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걸그룹 블랙스완의 멤버 혜미가 가깝게 지낸 남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것인데요.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피소

 

그리고 이전에도 소위 '빚투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연예인의 가족들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운동을  소위 '빚투운동' 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그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언제나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사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와 단순한 민사적 문제의 혼동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에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우선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의 처벌을 바라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내려고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형사적인 문제와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법상 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이 있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연 기망이 있었는지 즉 거짓말을 하여 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보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인지 여부

 

① 즉,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금전을 빌릴 당시'에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알고서도 상대방에게 금원을 변제기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② 반대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사기

 

변제의사  능력의 입증의 어려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러한 범의를 자백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채권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인가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 앞은 경우 사기죄 용도사기


 
그러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실한 용도를 말했다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진실한 용도를 숨기고 채권자에게 거짓으로 차용금 용도를 설명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

 

종합하면, 억울하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상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 채권자를 속인 일이 없다는 점, 즉 기망행위가 없음(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제시기를 약정하고 해당 날짜에 변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야 합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력·환경·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내용·거래의 이행과정·채권자와의 관계 등 채무자에게 유리할 만한 객관적·종합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억울하게 사기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상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 채권자를 속인 일이 없다는 점, 즉 기망행위가 없음(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제시기를 약정하고 해당 날짜에 변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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