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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연남, 내연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결혼이란 혼인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부부 당사자는 혼인계약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핀 경우, 가장의 불화가 생김은 말할 것없이 혼인계약이 해지되어 이혼에 이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었다면, 남편 또는 아내는 바람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이혼에서의 '유책주의')

 

이와 더불어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바람핀 배우자가 간통을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바람을 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제3자를 상대로도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 청구 소송 이라 하고, '상간자 소송'이라고도합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바람을 핀,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 원인을 함께 제공한 당사자인 배우자와 바람을 핀 내연남, 내연녀,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자신과 혼인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바람을 핌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소송 판결문 예시

내연남, 내연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가능

내연남, 내연녀, 상간자를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항상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연남, 내연녀,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교제를 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내연남, 내연녀, 상간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 바람을 피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미혼남, 미혼녀라고 속아 교제를 한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얼마정도가 될까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구체적인 행위,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상이하지만, 여러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 액수의 상한은 약 3,000~4,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까지 인용되는 경우도, 바람을 펴 임신을 하여 가정이 파탄난 상황 등으로 그 불법행위가 중할 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보통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연남, 내연녀,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시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해아여야 승소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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