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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 LAWYER JJO입니다. 

 

LAWYER JJO는 현재 서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생활 상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는 억울한 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해요. 

 


 

"전세자금 필요하시죠? 대출받는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란에 떠밀린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기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피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단들이 인출책마저 보이스피싱으로 낚아 충당하는 새로운 사기수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른바 "작업대출"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단이 작업대출을 이용하여 일반 서민들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6일 갑작스레 'B대부'란 업체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삿돈으로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쌓아줄 테니 신용등급이 올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줘야 하지만 대출이 쉽지 않아 마음을 졸이던 이씨는 사흘 뒤에 커피숍에서 B대부 직원이라는 '김 대리'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대리는 이씨에게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통장에 회삿돈을 넣어줄 테니 출금을 해 오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이후 이틀간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16900만원을 인출해 김 대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진한 서민을 '1회용 인출책'으로 써먹으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함정이었습니다. 이씨는 16일 느닷없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고, 믿음직하기만 했던 김 대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포통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기범들이 단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새로운 인출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작업대출에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역학을 함으로써 수사대상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당혹스럽고, 억울하겠지만  아래와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죄명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또는 '모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면 조직과 함께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단순히,  조직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행위로 본다면, 사기방조죄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써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법 ★★★★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28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기범행에 대하여 정범,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

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문자 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 뿐임

 

  신용대출 신청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통장의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고위직이 피고인의 통장의 거래실적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5% 의 리베이트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전화 금융사기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함

 

 

  은행 창구에서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를 정지 당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음

 

④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 식하였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하여 전달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⑤ 성명불상자로부터거래실적을 쌓을 때 리베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캐피탈로 돈을 입금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인 피해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겠 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은 것임

 

⑥ 리베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캐피탈이 실재하는지, 성명불상자가 실제 직원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임

 

 

⑦ 성명불상자에 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실제 무죄 사례(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2)

 

① 사안의 개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다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안

 

②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③ 법원의 판단 및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았을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이상 LAWYER JJO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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