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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

 

 

실제 체크카드, 통장양도 처벌 사례(대구지방법원2014노484)

 

① 사건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해 준 사안

②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체크카드 1장 빌려주면 300만원 드릴게요. 이보다 좋은 재테크 기회가 어디겠습니까?”

대전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5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자를 보낸 남성은 수화물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택배를 보냈고, 비밀번호는 문자를 통해 전송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로 생각한 A 씨는 이후 문자를 보낸 사람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전자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대포통장을 통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찾고 있습니다. 통장 대신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만 줘도 고가의 수수료를 보장한다는 식인데, 이 말에 혹해 본인 카드를 넘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에 연결된 카드로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체크카드 양도를 한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수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만약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에 계좌가 쓰일 것을 알고도 본인의 통장(체크카드)을 대여해 준 경우라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에 더하여 불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한,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체크카드와 이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법

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 고 2011도16167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즉,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④ 다만, 실제로 대가를 받고 양도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하여야 하나, 체크카드 양도를 한 것은 단순 양도행위에 불과하고 사기방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사기 방조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법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기범행에 대하여 정범,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

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문자 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 뿐임

②  신용대출 신청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통장의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고위직이 피고인의 통장의 거래실적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의 5% 의 리베이트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한다.”라는 말을 듣고, 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가 전화 금융사기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함

③  은행 창구에서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를 정지 당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음

④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 식하였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하여 전달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⑤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을 때 리베이트가 불법이기 때문에 캐피탈로 돈을 입금할 수 없고, 기존 고객인 피해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겠 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은 것

⑥ 리베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캐피탈이 실재하는지, 성명불상자가 실제 직원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⑦ 성명불상자에 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체크카드 양도로 인해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면 대응법

 

① 등록 및 거래정지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는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게 될 형사재판에서 어떤 확정적인 처분이나 판결(무혐의, 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고, 그런 근거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② 즉,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1.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 참고로, 아래와 같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4242)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이체되어 인출된 경우, 피고들은 접근매체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행의 핵심 수단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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