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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확히 알자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죽은 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이 성립요건이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면, 사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막아 결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음

 

참고로, 사자에 대하여 단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사자모욕죄는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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