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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사례,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LAWYER JJO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 이 글은 광고성 글이 아닌 단순 정보성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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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협박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법률상식이니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박죄 처벌사례


협박죄란,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에 처해집니다 .

 

실제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몽둥이로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61)

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7: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MBC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 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신호대기하다가 울산 중구 홈플러스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35 ) 운전의 H 카렌스 승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뻔하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비상등을 켜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따라 울산 중구 I층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 가는 등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② 선고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흉기로 친부를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4)

 

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 11: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누 워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E(78)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전체길이 77cm 가량, 칼날길이 34cm 가량)을 들고 다가가일어 나봐,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내리칠 듯한 위세 를 취하고, 주방으로 위 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하여이 쪽으로 와봐, 내가 여기서 니를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② 선고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웃집과의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44)

 

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2: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린다, 아빠도 죽여버린다, 살인충동이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② 선고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151)

 

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사로서 B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된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노조원인 C과 함께 2012. 1. 14. 08:00경 울산 남구 소재 D H프로젝 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 등 비노조원 20여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피해자 등을 둘러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비조합원 새끼들은 여기서 일 을 못한다”, “개새끼들 현장 밖으로 나가라, 가만히 안 놓아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 고, C은 피해자에게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② 선고형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 대응방법

 

 협박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협박죄존손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없습니다따라서 협박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은 필수 하겠습니다.

 



 협박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당해 의사표시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거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 , 피고소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의 경위와 배경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임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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