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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되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요건 심사형)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2021년 기준 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이면서 재산3억 이하일 것
  •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다만, 이 같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가운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줄 예정인데, 요건심사형 중 ① 취업경험이 없거나 ② 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절차

 

 

12. 28.부터 내년 구직촉진수당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즉 증빙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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