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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는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은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②국가장학금 Ⅱ유형 ③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으로 그 유형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을 지원합니니다. 다만, 기초~3구간은 52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정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입니다.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소득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합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기준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기초~3구간 이하는 우선 지원)합니다.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세 자녀 이상) 유형 선정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입니다.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인자 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2회 적용, 장애대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합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실 / 연락처 1599-2000

 

 구비 서류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은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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