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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로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청은 12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를 기존의 3조원+α(알파)를 넘어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조원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피해 소상공인들에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합니다. 우선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세분화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여부 따라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씩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제공 및 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가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가 납부 유예될 전망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 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이른바 '착한 임대료'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도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할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급적 1월 중에는 현금성 지원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update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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