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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급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고(거주기간은 제한이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는, 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지원금신청의 절차로,

기존 가입자는, 로그인>마이페이지이동>지원금신청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4일 09:00~1월 31일 18:00까지 입니다.

 

등록서류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은행인증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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