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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지니효 2020. 12. 24. 03:47

공무원 직위해제란

 

전라남도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일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위해제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인데, 공무원 징계사유 중 직위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⑤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위 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휴직과 다른 점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의 해제로,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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