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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정확하게 알자!

 

요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목표는 내집마련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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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하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 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 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아래 은행들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하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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