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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정확하게 알자!
요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목표는 내집마련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tSWz/btqNWhtQq95/kD1u4nrBdWS3JYDaRDB7aK/img.png)
그렇다면, 이하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https://blog.kakaocdn.net/dn/kFXDk/btqNU1L5RLx/QlAF91JbPLHf8kXJ3WdKF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oeGBp/btqNYvY11gW/R02jUkFDfkHoPkECGPFxRk/img.png)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https://blog.kakaocdn.net/dn/OSRKq/btqNYxifeg9/jldF5nqm527Vj7vPqDSgF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3zgRL/btqNU3pBc83/8oGpbaUKzhIXmorKBOkAQk/img.png)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 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 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https://blog.kakaocdn.net/dn/StkGW/btqNZMGc85A/IxBpI6zejpKgzTDcXkPcU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SJdcX/btqNXcZWT8j/f80MH66rWBBhKDdmy2sbPk/img.png)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아래 은행들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하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KGuj/btqNYw4G1xt/9UMB7IR0UHB3kdPJ3FE8o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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