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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 퇴사불가능? 정확히 알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사용자)가 꼭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는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월 1일 9시에 출근하기로 되어있다면, 3월 1일 9시 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필수입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중요서류로 분류되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 근무시점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당연히 퇴사는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 3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아래에서 소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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