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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로 인한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다만, 전문직은 제외함),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등(부부는 합산함)’에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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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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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①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②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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