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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정보(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응시자격)

 

향후 다가올 미래에는 AI가 인간의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하는 직장인들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은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과 병행하며 주경야독하여 취득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월 31일 토요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34만 명이 접수하여 역대최대기록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며, 시험 시간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학력, 이수과목 등의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시험 부정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전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공인중개사법 제4조3),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 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은 1년에 1번만 있으며 8월 중순 접수,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는데요.

 

1차시험의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2차시험의 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시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특히,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난이도가 높아 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은 독학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준비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공부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고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과 시험시간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전망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건물, 토지)을 중개할 자격이 생깁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등기 업무를 하는 법무사와 업무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공인중개사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에서 2점의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면 경비용역 시설, 임대관리 회사의 관리직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2020년 9월 그린뉴딜정책 중 한가지로 전자중개 도입 예산에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이루어져 향후 전자중개 도입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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