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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신청 절차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자연적으로 희미해셔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 어떻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재발급 수수료 5,000(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 수수료 면제 대상 : ①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②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시 무료 발급, 

2006 11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분실 및 교체 관계없이 무료 발급, ④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 증명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민증 증명사진 규격 및 주의할 점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jinnyhyo.tistory.com/69

 

꼭 알아야 할 '주민등록증 민증' 사진 규정, 규격, 사이즈, 옷 등 주의할 점!

2018. 11.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jinnyhyo.tistory.com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사유로 '분실'이 가장 많은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잃어버린 내 주민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당하지 않도록 분실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청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분실로 인한 재발급 사유

 

  •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외 재발급 사유 

 

  •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분실의 경우에만) 방문신청
방법 : 정부 24(www.gov.kr) 접속
서류 :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서 작성
준비물 : 공인인증서, 사진파일(jpg)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신센터 방문접수
서류 :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 작성
준비물 : 사진 1장(방문은 파일로는 불가)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하기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이므로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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