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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있습니다.
-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은 1장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주의할 사항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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