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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수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즉,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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