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저축계좌 조건, 가입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2020. 7. 17.(금)까지 청전져축계좌를 신청, 접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2차로 모집기간입니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 계좌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자격(가입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이나 그 대리인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Hyo_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라호텔 뷔페 더 파크뷰 주차, 발렛파킹 제휴카드 정보 (0) | 2020.07.12 |
---|---|
아이스팩 버리는 방법, 처리방법 알려드려요. (1) | 2020.07.04 |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총정리(feat.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0) | 2020.06.26 |
중고차 구입 시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등 세금 정리 (2) | 2020.06.26 |
디올 조던 콜라보 스니커즈 에어 디올 가격은 얼마일까 (1)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