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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취득세, 공채매입비 등 세금 정리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① 취득세와 ② 공채매입비용을 세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고차를 구입할 떄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7%(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4%)
-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① 비영업용의 경우 5%(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4%), ② 영업용의 경우에는 4%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2%
참고로, 여기서 경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cc미만이고, ②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3,000만 원짜리 자가용 그랜저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급해야 할 취득세는 210만 원(3,000만원 x 0.07)입니다.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 구입 시 공채,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은 얼마일까요.
중고자동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매입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chancar/chancar_tax_4.php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용이 잘 정리된 표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요, 지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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