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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음원사재기의혹'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송치,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블락비 소속 박경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금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현 가요계에 사재기가 만연한 풍토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박경의 트위터에 실명이 거론된 가수들은 사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박경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참고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허위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박경의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였고, 박경은 2020년 3월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박경의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수사한 박경의 명예훼손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송치란, 송치 이후의 절차는
검찰로 송치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최종 처분, 즉 재판에 넘길지(기소), 무혐의 처분을 할지(불기소) 결정을 하게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기소의견 또는 기소의견을 정하는데요.
박경사건에서 주요 관심사는
박경의 사건의 경우, 그 죄명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인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인지 관심이 가고, 경찰이 조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업데이트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연예계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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