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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에드워드) 진범은 과연 누구?

 

 

 

이태원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까지 제작됐던 이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홍익대학교에 재학중인 조중필 (당시 22세)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버거킹에 갔고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사이 조중필씨는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17세의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1979년생)과 18세의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 1979년생)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패터슨은 평소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당시 경찰과 미군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이 피투성이가 된 점, 몸에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 방법이 갱단의 수법과 비슷한 점을 들어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때 범행 소식을 접하고 에드워드가 아버지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는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부검결과와 지인의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검사는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하는데 기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당시 부검의는 범인이 176cm의 피해자보다 더 큰 체격을 가졌을거라 주장했는데 에드워드는 키가 180cm에 105kg으로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건장했다.


두번째,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 패터스는 진실, 에드워드는 거짓으로 나왔다.


세번째, 패터슨은 가해자가 칼을 잡은 방법과 찌른 부위와 횟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증언했고 이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자상과도 일치했지만, 상대적으로 에드워드 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 세가지 근거를 토대로 에드워드를 기소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큰 실책으로 남게 된다.

 

 

에드워드는 살인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에드워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후 검찰은 패터슨을 증거인멸과 흉기소지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1998년 8월 15일 815특사로 풀려났다.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자 더 이상 살인죄로 그를 기소할 수 없어 유가족이 패터슨을 고소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미룬 사이에 그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오랜 기간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출국 이후 미국에서도 범죄를 일삼아오던 패터슨에 대해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미 법무부에 패터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된다.

 

2011년, 패터슨이 공소시효 종료 6개월을 앞두고 미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2015년까지 범죄자 송환에 대한 여러 재판이 진행됐고 2015년 9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계속하여 에드워드가 진범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3심까지 진행된 재판은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한 유죄근거는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묻은 혈흔과 사건 발생 후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에드워드에 대해 공모자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미 그는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이미 살인자로는 판결이 끝나 정식 재판을 할 수 없고, 공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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