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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해결책을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도움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양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직장일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가구 중위소득은 3,454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순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 집니다. 

 

-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과 취업을 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 우선순위 2. 장애부모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일방이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3. 다자녀 가정입니다. :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인 경우와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우선순위 4. 다문화 가정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우선순위 5. 기타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입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기입원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어머니가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가 없는 경우,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 가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에 말한 지원대상자들이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서비스]

 

대상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만, 생후 3개월~만 36개월의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만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지원이되고,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 서비스만 지원이 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동행, 식사,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기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엄마 또는 아빠가 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복지 정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잘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공백이 없어야 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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