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기준, 내차 등급 조회방법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동차 등급이 산정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화물자동차등급 산정기준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화물 자동차등급 산정기준

 

 

* 자동차의 종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름)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고,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내차는 과연 배출가스 몇 등급일까요. 

 

내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구분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하면 차량등급이 나옵니다.  

 

제차는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른 3등급으로 나오네요.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시도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평일 6~2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②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를 운행제한 합니다.

 

 

③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휴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④ 녹색교통지역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이며, 녹색교통지역은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중상시 단속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