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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 내 아이 첫 준비물입니다.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임기 여성의 출산률이 0.7을 기록하여 1이 붕괴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인구 수 역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빠, 엄마는 처음이지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미리미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고를 하기 위한 '출생신고' 방법 및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 중의 태어난 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 외 태어난 자(미혼모의 자)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생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출생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관할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대상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인터넷(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내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 매뉴에서 출생병원 선택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출생증명서, 부와 모의 신분증,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 후 출산한 병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신고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기재 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 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신고자(부 또는 모)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두가지만 준비되었다면, 출생신고를 하러 가셔도 됩니다.
아참, 자녀의 성명은 한자 성명까지 작명해 가셔야 합니다.
양육+아동수당 지급받을 통장사본도 챙겨가시면 양육+아동수당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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