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Hyo_Information
2020. 10. 19. 16:36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