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해산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퇴직자간 합의..
Lawyer JJO
2020. 11. 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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