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간단정리!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하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이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일 2021년 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운영하며, 사전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입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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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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