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위해제란 전라남도 순창군은 지난 17일 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일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위해제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인데, 공무원 징계사유 중 직위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대기발령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의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①..
Lawyer JJO
2020. 12. 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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