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1.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재는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있습니다.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1장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 :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Hyo_Information
2020. 11. 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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