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참 난감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해결책을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도움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양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직장일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가구 중위소득은 3,454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순서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 집니다. - 우선순위..
Hyo_Information
2024. 1. 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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