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연남, 내연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결혼이란 혼인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부부 당사자는 혼인계약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핀 경우, 가장의 불화가 생김은 말할 것없이 혼인계약이 해지되어 이혼에 이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었다면, 남편 또는 아내는 바람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른바 이혼에서의 '유책주의') 이와 더불어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바람핀 배우자가 간통을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는 할 수 없게되었습니..
Lawyer JJO
2020. 10.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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