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정확히 알자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과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죽은 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Lawyer JJO
2020. 12. 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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