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해서 이자 낮추기! 은행 등에서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데에는 한계가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명확히하고,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2019. 6. 12.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입니다. 금리인하권의 주요 내용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 30조의 2 제1항 등). 금융..
Hyo_Information
2020. 11. 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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