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벌금? 퇴사불가능? 정확히 알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사용자)가 꼭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는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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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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