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니효의 남편 JJo가 법률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남편 JJo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다른 매수인들에게 매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까지 주었는데,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대법원은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
Hyo_Information
2020. 6.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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