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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혜택, 그것이 알고싶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31세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도입, 경기 불황,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이니다.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① 만 18세~24세의
②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③ 미취업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봅니다. )로
④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이하의 청년이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혜택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지원 중 취업 시 지원을 중단하게 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현금 50만 원) 지급해 줍니다. 이때 취업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의 일자리 인 것을 말하며 직접일자리사업 및 공무원은 취업성공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①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③ 예비교육-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에 1회 의무 참석을 해야 합니다.
④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예비교육 후 클린카드가 발급됩니다.
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히야 제출히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