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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정확히 알자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원 수가 많음을 이용하여 법안 또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로는,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로, 인간 띠를 만들어서 의장석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가결선언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의 필리버스터만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
국회법상 발언시간이 제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제한 토론의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경우
다음 세가지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합니다.
① 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합니다. 무제한 종결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합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가 제출되었고,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되었습니다.
②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는 종료합니다.
③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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